「이것도 경비 돼요?」는 세무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열 가지 흔한 항목에 대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1. 원칙 먼저 — 「관련성」과 「증빙」

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 매출을 올리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쓴 돈인가.
  • 적격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넷이 「적격증빙」입니다.

관련성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거나 가산세가 붙고, 증빙이 있어도 관련성이 없으면 경비가 아닙니다.

2. 열 가지 항목

① 가족 인건비 — 조건부 인정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또는 3.3% 원천징수)을 했다면 경비입니다. 「일하는 척」 장부에만 올린 급여는 부인됩니다.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여야 합니다.

② 차량 — 업무용 비율만큼 업무에 쓰는 차량의 유류비·보험료·수리비·감가상각은 경비입니다. 다만 승용차는 복식부기 의무자·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운행기록부 등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고,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은 규제가 덜합니다. 가족이 주말에 쓰는 차를 100% 경비로 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③ 식대 — 직원 식대는 되고, 사장님 혼자 밥은 원칙적으로 안 됨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사장님 혼자 먹는 점심은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로 봅니다.

④ 경조사비 — 거래처 것만, 증빙은 청첩장·부고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며, 건당 일정 금액(현재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친척·친구 경조사는 경비가 아닙니다.

⑤ 간이영수증 — 3만 원 넘으면 가산세 간이영수증(손으로 쓴 영수증)도 경비 자체는 될 수 있지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거래액의 2%)가 붙습니다. 3만 원 넘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⑥ 집 인터넷·휴대폰 — 사업 사용 비율 사업자 명의 회선은 경비입니다. 개인 명의 휴대폰을 사업에도 쓰면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해 넣을 수 있지만, 비율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비 전액을 넣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⑦ 옷·미용 — 유니폼만 출근할 때 입는 일반 옷, 미용실 비용은 경비가 아닙니다. 가게 로고가 박힌 유니폼, 조리복, 안전화처럼 업무에만 쓰는 것은 됩니다.

⑧ 대출 이자 — 사업용 대출만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경비입니다. 다만 사업에서 번 돈을 개인 용도로 많이 빼내 「초과인출금」이 생기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부인됩니다.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가게 운영에 썼다면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⑨ 벌금·과태료 — 안 됨 교통 위반 과태료, 세금 가산세, 행정 과태료는 경비가 아닙니다. 사업 중에 냈더라도 같습니다.

⑩ 세금 — 종류에 따라 사업장 재산세,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면허세는 경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따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도 안 됩니다.

3. 한눈에

항목 인정 조건
가족 인건비 실제 근무 + 계좌 지급 + 신고
차량 업무 사용 비율·한도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거래처 경조사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건당 기준
간이영수증 3만 원 초과 시 가산세
개인 휴대폰 사업 사용 비율
일반 의류·미용 × 유니폼만 ○
사업 대출 이자 초과인출금 제외
벌금·과태료 ×
종소세·부가세 × 재산세·자동차세는 ○

4. 실무 습관 세 가지

  1. 사업용 카드로 결제 —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는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개인 카드로 쓴 사업 경비는 나중에 찾아 넣어야 하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2. 애매한 지출은 메모 — 「6/12 저녁 — 납품업체 김 부장 미팅」처럼 카드 내역에 한 줄 메모를 남기면 몇 달 뒤에도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경비 부풀리기의 대가 — 없는 경비를 넣으면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고, 반복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아낀 세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Q. 홈오피스(집에서 사업)면 월세·관리비를 넣을 수 있나요? A. 사업 공간으로 쓰는 면적 비율만큼 안분해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도면, 사용 면적)를 남겨 두세요. 사업자등록 주소가 집이어야 설명이 쉽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개인 판매자, 해외 구매)은요? A. 계좌이체 내역·계약서·거래 내역 캡처 등 대체 자료로 경비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 되고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업 전에 쓴 돈(인테리어·집기)은요? A. 개업 준비를 위한 지출은 「개업비」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공제되는 규정이 있으니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경비 인정 여부는 업종·규모·증빙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경조사비 건당 한도, 간이영수증 기준 등)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