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 달라고 했는데요」는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끊어야 하고, 안 끊으면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아 갑니다.

1. 두 가지 의무를 구분하세요

구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누가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내용 가맹점에 가입하고, 손님이 요구하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구 없어도 발급
위반 시 미가맹 가산세, 요구 거부 시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첫 번째는 「손님이 달라면 준다」이고, 두 번째는 「달라고 안 해도 준다」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대부분 첫 번째 의무도 함께 집니다.

2. 내 가게가 의무발행업종인지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업종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고, 거의 매년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 골프장 등 고액 업종 위주였지만, 지금은 자동차 정비, 이사, 인테리어, 가구·가전 판매, 안경, 귀금속, 미용, 실내장식, 각종 교육·스포츠 시설 등 동네 가게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홈택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페이지에서 올해 목록을 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목록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업종 코드가 여러 개면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목록에 없더라도 해마다 바뀌니, 연초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새로 지정된 업종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안 왔다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건당 10만 원 이상」의 뜻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95,000원에 부가세 9,500원이면 104,500원으로 대상입니다.
  • 한 거래를 여러 번으로 쪼개 결제받아 10만 원 밑으로 만드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1건의 거래」 기준입니다.
  •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카드결제만 아니면 전부 현금거래로 봅니다.
  • 손님이 개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주면 — 자진발급

의무발행업종에서 손님이 휴대폰 번호를 거부하거나 그냥 가 버리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거래일부터 5일 안에 하면 됩니다. 이 번호로 발급한 내역은 손님의 소득공제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사장님의 발급 의무는 지킨 것이 됩니다.

POS나 카드단말기에 「자진발급」 버튼이 있고, 없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안 끊으면

  •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100만 원 거래를 안 끊으면 20만 원입니다.
  • 소비자 신고 — 손님이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국세청에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손님이 원치 않았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노출 — 발급을 피한 매출은 나중에 자금 흐름(계좌 입금)으로 드러나면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소득세·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겹칩니다.

반대로 성실히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 한도 있음). 손해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6. 실무에서 이렇게

  1. 단말기·POS에 「10만 원 이상 현금이면 영수증 화면 자동 표시」 설정을 켭니다.
  2. 계좌이체 손님은 입금 확인 후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주 1회 정리하는 것보다 그날 하는 것이 5일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3. 직원에게도 「현금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발급, 번호 없으면 자진발급」을 교육합니다. 직원이 빠뜨려도 책임은 사장님에게 옵니다.

Q. 의무발행업종이 아닌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A. 가맹점 가입 대상(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 기준 이상)이면 요구 시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했습니다(금액 오류, 중복). A. 발급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는 단말기·홈택스에서 취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절차로 사유를 적어 처리합니다.

Q. 손님이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을 원합니다. A. 사업자 손님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 건당 기준 금액,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은 홈택스 안내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