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반씩, 일은 같이」로 시작한 동업이 1년 뒤 「누가 더 일했나」 「누가 돈을 더 냈나」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처음에 규칙을 문서로 안 정해서입니다. 사업자등록 방식과 동업계약서, 두 가지가 그 규칙입니다.
1. 등록 방식 두 가지 — 공동사업자 vs 한 사람 명의
| 구분 | 공동사업자 등록 | 한 사람 단독 등록 |
|---|---|---|
| 사업자등록증 | 대표 공동사업자 + 구성원 표기 | 한 사람 이름만 |
| 소득세 | 손익분배 비율대로 각자 신고 | 명의자가 전부 신고 |
| 대외 책임 | 구성원 모두 연대 | 명의자 단독 |
| 나중에 헤어질 때 | 지분 변경·탈퇴 신고로 정리 | 문서가 없으면 「투자」 「빌린 돈」 다툼 |
공동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공동사업자」로 표시하고, 각자의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 비율을 적어 동업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하지만, 세금은 비율대로 나뉘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 신고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하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매출·자산·대출이 전부 명의자 것이고,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나중에 자기 몫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는 상대의 잘못까지 혼자 책임집니다.
2. 세금에서 갈리는 지점
공동사업은 소득이 비율대로 나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에서 각자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알아 두세요.
- 손익분배 비율은 출자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실제와 다른 비율을 적어 세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면(특히 가족 간) 국세청이 합산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형태는 「급여」가 아니라 이익 배분으로 봅니다.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대출 이자, 4대보험, 노란우산공제 같은 항목도 개인 소득 계산에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첫해에는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동업계약서 — 최소한 이 아홉 가지
동업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대신 분쟁이 나는 순간을 미리 상상하고 그 답을 적는 문서입니다.
- 출자 — 누가 얼마를, 현금인지 현물(장비·인테리어)인지, 언제까지.
- 지분과 손익분배 비율 — 출자 비율과 같은지, 다르면 왜 다른지.
- 업무 분담 — 누가 매장을 지키고, 누가 구매·회계를 맡는지. 근무 시간 기준.
- 인출 규칙 — 월 얼마를 각자 가져가는지, 이익 정산은 분기인지 연 1회인지.
- 의사결정 — 일상 지출은 각자, 일정 금액 이상·계약·채용은 합의 등 기준.
- 추가 출자와 손실 부담 — 돈이 더 필요할 때 비율대로 내는지, 못 내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 경업 금지 — 동업 중·종료 후 같은 업종을 근처에서 하지 않는다는 약속.
- 탈퇴·해산·지분 정산 — 한 사람이 나갈 때 지분 평가 방법(장부가·감정·합의), 지급 기한, 남은 사람의 우선 매수권.
- 사망·질병·분쟁 해결 — 상속인 처리, 조정·중재 방법.
여기에 회계 투명성 조항(통장·POS·장부를 둘 다 열람할 수 있다)을 넣으면 의심에서 생기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4. 「명의만 빌려주는」 것은 동업이 아닙니다
「내가 신용이 안 좋으니 네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자」는 제안은 명의대여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세금·대출·체불임금·과태료의 책임을 전부 집니다. 조세범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과 등록된 사람이 다른 구조는 지원사업·정책자금에서도 걸립니다. 가족이라도 하지 마세요.
5. 헤어질 때를 위해 처음부터
동업이 끝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게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권리금·재고·장비·미수금·대출을 한 번에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평가 방법을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싸우게 됩니다. 매년 결산 때 「지금 헤어지면 얼마로 정산되는지」를 한 줄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Q. 공동사업자를 나중에 추가하거나 뺄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구성원과 비율을 바꿉니다. 바뀐 동업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지분 변동에 따라 양도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법인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요? A.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네 가게 수준에서는 공동사업자 등록이 절차와 비용 면에서 가볍습니다. 매출·이익 규모와 계획을 놓고 세무사와 비교하세요.
Q. 동업계약서를 공증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이나 최소한 각자 서명·날인한 원본을 둘 다 보관하면 나중에 「그런 약속 안 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조항과 세금 처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계약서 작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세금은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