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사업자등록부터」가 아닙니다.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는 구조라, 순서를 모르면 두 번 세 번 헛걸음합니다. 자리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영업 개시까지, 실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 자리 계약 전 — 이 확인을 안 하면 계약금이 날아갑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이 자리에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정부24 무료 발급)에서 용도가 음식점이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지 확인.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변경이라는 큰 산이 생깁니다.
  • 정화조 용량 — 음식점은 오수 발생량 기준이 높아, 건물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주소를 대고 미리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 이전 업종 — 직전에 음식점이던 자리는 대부분 수월합니다. 지위승계(기존 영업신고를 넘겨받는 절차)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 다중이용업 여부 — 지하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 요건(소방시설 완비 증명)이 붙습니다.

1. 위생교육 — 온라인으로 미리

  • 영업 시작 전 식품위생교육(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영업신고 서류입니다. 자리 알아보는 동안 미리 들어두면 일정이 빨라집니다.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일하는 사람 전원

  • 사장님 포함, 조리·서빙 등 식품을 다루는 모든 인원이 발급 대상입니다.
  •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후 발급(수일 소요).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직원을 뽑을 때마다 「보건증 먼저」를 규칙으로 삼으세요 — 점검 때 가장 흔히 걸리는 항목입니다.

3. 영업신고 — 구청(보건소) 위생부서

준비물을 갖춰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소방 관련 서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LPG 사용 시) 등
  • 시설 기준(주방 구획, 급수, 환기 등)을 갖춰야 하며, 담당자가 서류·현장을 확인합니다
  • 처리되면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 이게 다음 단계의 열쇠입니다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구분도 여기서 정합니다. 주류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이어야 합니다. 카페·분식처럼 술이 없으면 휴게음식점으로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 — 이제 홈택스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인허가 업종은 신고증 첨부). 이후 순서는 일반 창업과 같습니다 — 사업용 통장·카드 분리, 카드단말(밴) 가입, 배달앱 입점 등.

5. 개업 후 바로 챙길 것

  • 원산지 표시 — 메뉴판·배달앱에 주요 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의무입니다. 단속이 잦은 항목입니다.
  • 가격 표시 — 메뉴와 가격을 손님이 보기 쉽게.
  • 쓰레기·음식물 처리 — 사업장용 종량제 및 음식물 처리 계약(지역 규정 확인).
  •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는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주방에서 만들어 팔면 안 되나요? A. 영업신고 없는 조리·판매는 불법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려면 공유주방(영업신고가 가능한 임대 주방)을 알아보세요.

Q. 전 사장님 신고증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A. 명의가 다르면 안 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로 넘겨받는 절차를 거치면 시설 기준 재확인이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Q. 전부 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자리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위생교육·보건증·신고까지 1~2주 안에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수는 대부분 건물 조건(용도·정화조·소방)에서 나옵니다.


시설 기준·서류는 지자체와 업태(일반/휴게음식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