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달고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든 뒤에 「그 이름은 우리 등록상표입니다. 사용을 중지하세요」라는 내용증명이 오면, 간판·메뉴판·포장지·계정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이름을 정하기 전 30분이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1.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구분 상호 상표
뜻 사업자의 이름(사업자등록증에 적히는 것)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시(로고·이름)
어디서 세무서(사업자등록), 법인은 등기소 특허청
보호 범위 좁음(같은 지역·같은 업종의 등기된 상호) 전국, 지정한 상품·서비스 분류
남과 겹치면 등기 상호는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 사용 제한 등록상표와 유사하면 침해

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상호가 겹쳐도 받아 줍니다. 반대로 누군가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면, 내가 먼저 가게를 열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먼저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다툼이 됩니다).

2. 확인 순서 — 특허청 키프리스

  1. 키프리스(kipris.or.kr) 에 접속해 「상표」 검색을 엽니다. 무료입니다.
  2. 정하려는 이름을 한글·영문·띄어쓰기 변형으로 각각 검색합니다. 「달빛커피」라면 달빛, 달빛 커피, moonlight coffee, 달빛카페까지.
  3. 결과에서 상품분류를 봅니다. 상표는 분류(류)별로 등록됩니다. 음식점·카페는 서비스업 43류, 옷 가게 소매는 35류, 화장품 제품은 3류 같은 식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분류(예: 기계 부품)에 등록된 것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상태를 봅니다. 「등록」은 살아 있는 권리, 「출원」은 심사 중(곧 등록될 수 있음), 「소멸·거절·포기」는 권리 없음.
  5. 비슷한 이름이 같은 분류에 등록돼 있으면 부르는 소리(호칭)가 비슷한지를 봅니다. 글자가 달라도 소리가 같으면 유사 상표로 봅니다.

애매하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물어보거나 변리사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비용이 간판 교체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3. 등록이 잘 안 되는 이름의 특징

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두고 싶다면, 처음부터 등록 가능성이 높은 이름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유형은 거절되기 쉽습니다.

  • 업종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 — 「맛있는 김밥」 「프리미엄 세탁」.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이라 한 사람에게 독점을 안 줍니다.
  • 지역명 + 업종 — 「강남 미용실」 「부산 돼지국밥」. 지역명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 흔한 성씨·이름 — 「김가네」류는 이미 많고, 식별력이 약합니다.
  • 유명 브랜드 변형 — 「스타벅쓰」 같은 것은 등록도 안 되고 침해 문제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뜻이 없거나 업종과 관계없는 조어(만든 말), 고유한 로고와 결합한 이름은 등록이 잘 되고 보호도 넓습니다.

4. 상표 출원 —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동네 가게 하나로 끝낼 생각이면 출원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출원을 권합니다.

  • 2호점·프랜차이즈·온라인 판매 계획이 있다.
  • 이름에 돈을 들여 브랜딩(로고·패키지)을 했다.
  • 이름이 독특해서 따라 하는 곳이 생길 것 같다.

출원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변리사에게 맡기면 분류 선정과 유사 검토를 대신해 줍니다. 심사에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리며, 빨리 결과를 받고 싶으면 우선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남이 먼저 출원해 버리는 위험은 있습니다. 이름을 정했으면 출원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이름을 정했다면 같은 날 확보할 것

  • 네이버 플레이스·카카오맵 업체명(중복 업체명 확인)
  • 인스타그램·유튜브 계정 아이디
  • 도메인(.kr, .com)
  • 배달앱 상호명

이 네 가지가 남과 겹치면 손님이 다른 가게로 가고, 리뷰가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의 가게가 같은 지역에 이미 있으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편이 장사에 낫습니다.


Q. 등록상표와 같은 이름인데 업종이 다르면 써도 되나요? A. 분류가 다르고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으면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명 상표는 업종이 달라도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Q. 내가 먼저 쓰고 있었는데 남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A. 먼저 사용해 온 사실(간판 사진, 사업자등록, 영수증, 기사 등 날짜가 있는 자료)을 모아 두세요. 선사용권 주장이나 등록 무효·취소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특허청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 로고만 등록하면 이름도 보호되나요? A. 로고(도형)와 문자는 별개로 봅니다. 이름을 지키려면 문자 상표를, 로고를 지키려면 도형 상표를 각각 또는 결합 상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가능성과 침해 여부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변리사에게 확인하세요. 지역 지식재산센터(각 지역 상공회의소·RIPC)에서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니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