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곧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정책자금 나온 거 아시죠」로 시작합니다. 전부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걸러야 할 것과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사실
- 정책자금 신청은 무료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은 먼저 전화해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 승인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사는 기관이 합니다.
이 셋만 알아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2. 이런 말이 나오면 끊으세요
「무조건 됩니다」 「승인 보장」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리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받기 전에 돈부터 요구하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올려서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서류를 꾸미자는 제안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처벌받는 쪽입니다. 대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금 회수·형사 문제로 돌아옵니다. 컨설턴트는 사라집니다.
「공단에서 나왔습니다」 하며 개인 계좌를 알려줌 기관은 개인 계좌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마감 임박」으로 재촉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짜 공고는 누리집에 떠 있습니다.
3. 그럼 컨설팅은 다 나쁜가 — 아닙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구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 걸러야 할 곳 | 볼 만한 곳 | |
|---|---|---|
| 수수료 | 선불 요구 | 성공 후 정산, 금액 명시 |
| 약속 | 「무조건 승인」 | 「가능성 검토 후 안내」 |
| 서류 | 「맞춰 드립니다」 | 있는 자료로 정리 |
| 계약 | 구두, 계약서 없음 | 계약서에 범위·금액 명시 |
| 신분 | 기관 사칭 모호 | 사업자등록증·명함 명확 |
수수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금의 몇 %를 떼는 방식은 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돈을 안 내고도 같은 일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지역센터 방문 상담, 자금·컨설팅 안내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 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시·군·구청 일자리경제과 — 지자체 자체 자금, 이자 지원 사업
- 소상공인24 (sbiz24.kr) — 지원사업 검색,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신용이 낮은 경우 상담
먼저 여기부터 가 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그때 유료 도움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5. 이미 당했다면
- 금융감독원 1332 — 불법 금융 신고
- 경찰 11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입금 내역·통화 녹음·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특히 서류를 꾸미자는 제안에 응하셨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Q.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귀찮습니다. A. 사업자등록 정보가 공개되어 마케팅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고,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도 도움이 됩니다.
Q. 「정부지원 컨설팅」이라며 카드 단말기나 보험을 같이 권합니다. A. 자금 이야기로 시작해 다른 상품을 파는 방식입니다. 별개로 판단하세요. 필요 없으면 거절해도 자금 신청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Q. 세무사·노무사가 도와준다는데요? A.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본인 업무 범위에서 돕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그분들도 승인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수수료와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 판단이나 피해 구제는 금융감독원(1332)·경찰·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