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방이랑 교습소랑 학원이 뭐가 달라요?」 — 학원 창업의 첫 관문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형태 선택입니다. 형태에 따라 절차·시설 기준·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고, 관할도 구청이 아니라 **교육청(교육지원청)**입니다.
1. 세 가지 형태 — 뭐가 다른가
- 개인과외교습자 — 별도 시설 없이(주로 자택 등) 개인이 가르치는 형태.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판을 걸고 「교습소·학원」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교습소 — 교습자 1인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소규모 시설. 교육청 신고 대상. 강사를 별도로 채용할 수 없고(교습자 본인이 가르침), 동시 수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 학원 — 시설·면적 기준을 갖추고 강사 채용이 가능한 형태. 교육청 등록 대상. 여러 과목·여러 강사 운영은 학원이어야 합니다.
성장 경로로 보면: 혼자 시작 → 교습소, 강사를 뽑아 키울 계획 → 처음부터 학원 기준으로 자리를 구하는 것이 두 번 이사를 막습니다.
2. 자리 구하기 — 학원만의 조건들
- 용도: 건축물대장상 학원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면적에 따라 다름)
- 면적 기준: 학원은 최소 면적 기준(시·도 조례)이 있습니다 — 교육청에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
- 같은 건물 유해업소 — 같은 건물·인접에 유해업소(단란주점 등)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필수
- 소방·안전 —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시설 요건, 그리고 어린이 대상이면 안전 관련 요건이 붙습니다
3. 등록·신고 절차 — 교육지원청
- 관할 교육지원청(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 — 지역 조례 기준을 여기서 다 알려줍니다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시설 평면도, 교습 과정·정원·교습비 등
- 현장 실사 → 등록증(신고증) 교부
- 사업자등록 — 등록증을 근거로 홈택스에서. 학원(교육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세무 차이는 별도 글에서)
4. 운영 의무 — 학원이 특히 엄격한 것들
- 교습비 게시·초과 징수 금지 — 등록한 교습비 이상 받을 수 없고,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교재비 등 명목의 편법 징수도 단속 대상
-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은 채용 전 경력 조회가 법적 의무입니다(범죄경력회보서). 빠뜨리면 원장이 제재를 받습니다
- 강사 자격·신고 — 학원 강사는 자격 요건이 있고 교육청에 강사 명단을 신고·변경 신고합니다
- 심야교습 제한 — 시·도 조례로 교습 시간 제한(심야 교습 금지 시간)이 있습니다
- 보험 가입 — 원생 보호를 위한 보험(학원안전공제 등) 의무가 있습니다
- 차량 운행 시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 「스터디카페」 「공부방」 이름으로 사실상 교습 — 실체가 교습이면 신고·등록 대상입니다. 명칭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 교습소인데 보조 강사 채용 — 교습소는 교습자 1인 원칙입니다. 강사가 필요하면 학원 전환
- 등록 전에 인테리어부터 — 면적·용도·유해업소 확인 없이 계약하면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교육청 사전 상담이 0순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대상(취미·자격증)도 교육청 등록인가요? A.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역시 학원법 체계입니다. 대상(성인/학생)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니 같은 교육청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온라인 강의만 하면요? A. 시설 기반 학원과 규제 체계가 다릅니다(원격 형태·플랫폼 판매 등 구조에 따라). 시작 전 교육청과 세무(면세 여부) 양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교습비는 마음대로 못 정하나요? A. 금액은 정할 수 있지만 등록·게시한 대로만 받을 수 있고, 지역별 조정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면적·시간·교습비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자리 계약 전 관할 교육지원청 사전 상담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