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안 쓰고 직접 하면 돈 아끼는 것 아닌가요?」와 「세무사 안 쓰면 큰일 난다던데요」가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답은 사장님의 기장 의무 구분과 거래의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1.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 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직 등 7,500만 원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신규 개업자는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전문직 등 예외 있음). 기준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큰 변동이 없지만,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나의 기장 의무」를 한 번 확인하세요.

간편장부는 수입·지출을 날짜순으로 적는 가계부에 가까운 장부입니다. 국세청 양식이 있고, 엑셀로도 됩니다. 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기록하는 회계 장부라 세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2. 장부 없이 신고하면 — 추계신고

장부를 안 쓰면 「추계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어림잡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를 통째로 인정.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를 받는 분들이 대개 여기입니다.
  • 기준경비율 — 그보다 큰 사업자. 주요 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비율로.

추계신고는 간단하지만 두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1.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를 안 쓰고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소규모 사업자 등 예외 있음).
  2. 실제 경비가 많아도 못 씁니다 — 인테리어·장비 투자로 적자가 난 해에도 추계로는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가 있으면 결손을 이월해 다음 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를 받습니다. 세무사 기장료 일부가 여기서 상쇄됩니다.

3. 세무사 비용의 구조

세무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장료 — 매달 내는 돈. 장부 작성,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대행이 보통 포함됩니다.
  • 조정료(신고 수수료)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장」과 「신고 대행」은 다릅니다. 평소 기장은 직접 하고 5월 신고만 맡기는 방식(신고 대행)은 비용이 낮습니다. 다만 장부 품질이 낮으면 세무사가 다시 정리해야 해서 결국 기장 계약을 권유받습니다.

4. 직접 해도 되는 경우 / 맡겨야 하는 경우

직접 해도 되는 경우

  •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를 받는다.
  • 직원이 없거나 1~2명이고, 거래처가 단순하다(매입처 몇 곳, 카드매출 위주).
  •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한두 번 해 봤고,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해 두었다.

맡기는 것이 낫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다.
  • 직원이 여럿이라 원천세·4대보험 신고가 매달 있다.
  • 매출 채널이 여럿이다(매장 + 배달앱 + 온라인몰). 정산 구조가 얽혀 매출 집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 투자가 커서 적자·감가상각·결손 이월을 관리해야 한다.
  • 지원사업·정책자금 신청으로 재무제표를 자주 제출한다.

한 가지 기준을 더 드리면, 한 달에 세무 처리로 쓰는 시간이 3~4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에 장사를 하는 것이 기장료보다 이익입니다.

5. 맡기더라도 사장님이 해야 하는 것

세무사에게 맡기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사장님이 준 자료로만 장부를 만듭니다.

  •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해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한다.
  • 현금 매출·현금 지출은 따로 알려 준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주고받는다.
  • 매달 자료 마감일을 지킨다. 밀린 자료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으로 이어진다.
  • 신고서를 받으면 매출·경비 합계가 상식과 맞는지 한 번 본다. 세무사도 자료가 빠지면 틀립니다.

Q. 세무사를 바꾸고 싶은데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A. 장부·신고서·증빙은 사장님 것입니다. 계약 종료 시 장부 파일과 신고 내역을 요청하세요. 새 세무사가 홈택스 세무대리인 등록을 다시 합니다.

Q. 간편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장부 작성 요령과 엑셀 양식이 있습니다. 날짜·거래처·내용·수입·지출·비고를 적는 구조라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사업용 카드 내역을 붙여 넣으면 대부분 채워집니다.

Q. 세무사 없이 복식부기를 할 수 있나요? A. 회계 지식이 있고 세무 프로그램을 쓰면 가능하지만, 결산·세무조정 단계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면 최소한 결산·신고는 세무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장 의무 기준 금액, 기장세액공제·무기장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 기준은 홈택스 「기장의무 구분」과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사 비용은 정해진 표준이 없으니 두세 곳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