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준다는 광고도 있지만, 준비물만 갖추면 30분 안에 혼자 끝내는 사장님이 대부분입니다.
1. 시작 전에 정할 것 세 가지
신청서 화면에서 막히는 항목은 대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미리 정해두면 술술 넘어갑니다.
- 업종 — 무엇을 파는 사업인지. 신청서에는 「업종코드」로 넣는데, 검색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예: 커피 전문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 사업장 주소 —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업종은 집 주소(자택)로도 가능합니다(온라인 판매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등)은 그 공간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과세유형 — 간이과세로 시작할지, 일반과세로 시작할지. 초기 투자·인테리어 비용이 커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게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규모로 조용히 시작한다면 간이과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2. 홈택스 신청 순서 — 6단계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인적사항·사업장 정보 입력 — 상호(가게 이름), 사업장 주소, 개업일을 넣습니다. 상호는 등기가 아니라서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 업종 선택 — 업종코드 검색으로 주업종(필수)과 부업종(선택)을 고릅니다. 하나로 시작하고 나중에 추가해도 됩니다.
-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인허가증(해당 업종),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등을 사진·스캔으로 올립니다.
- 제출 — 처리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되고,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 며칠 안에 처리됩니다.
3.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이 원칙입니다. 등록 전 매입(인테리어·집기)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부터 하는 게 여러모로 깔끔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매출이 발생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자주 막히는 지점
- 업종코드를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실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코드에 따라 세무 처리·지원사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고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 자택 주소로 될까? — 사무실 없는 온라인 판매·프리랜서형 업종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등 일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을 언제로 쓰나 —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하려는) 날을 씁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신고 일정이 잡힙니다.
5. 등록 다음에 바로 할 일
- 사업용 통장 분리 — 개인 돈과 사업 돈을 섞지 않는 것이 모든 세무의 시작입니다.
-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부가세·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확인 — 소비자 상대 업종은 의무가맹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판매 시) —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정부24)에 하는 신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이 드나요? A. 홈택스 사업자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인허가 비용은 별도입니다.
Q. 직장 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규정, 그리고 소득 합산에 따른 세금·건강보험 변화는 미리 확인하세요.
Q. 상호가 겹치면 안 되나요? A. 개인사업자 상호는 상표권·법인 상호와 달라서 등록 자체는 됩니다. 다만 남의 상표를 쓰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검색해 보고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절차·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화면 기준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