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테 무슨 퇴직금이에요」는 이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조건 두 가지만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그만둔 알바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퇴직금에 지연이자까지 얹어 주게 됩니다.
1. 조건은 두 가지뿐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둘 다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상관없습니다.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가게도 적용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 안 들었어도 근로자면 대상입니다.
- 3.3% 사업소득 신고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이 나갑니다.
- 「알바」 「파트타임」 같은 호칭.
2. 「1년」과 「15시간」에서 자주 틀리는 것
계약을 여러 번 나눠 썼다 3개월 계약을 네 번 갱신했어도 실제로 계속 일했으면 1년입니다. 계약서 갈아 끼우기로 1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몇 주 쉬었다 사장님 사정으로 쉰 기간(휴업)이나 짧은 휴가는 계속 근로에 포함됩니다. 알바가 스스로 그만두고 몇 달 뒤 다시 온 경우는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
주 15시간이 들쭉날쭉하다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이면 4주씩 끊어 평균을 냅니다.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구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근무표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별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3.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일수). 시급·주휴수당·정기 상여를 포함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 정해진 시간)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일한 알바의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450만 원이고 그 기간 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48,913원, 퇴직금은 약 48,913 × 30 × (548 ÷ 365) ≈ 22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4. 지급 방법과 기한
-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IRP 계좌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IRP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줘야 합니다. 55세 이상,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하 등 일부 예외는 일반 계좌로 줄 수 있습니다.
- 세금 — 퇴직소득세는 사장님이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IRP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 세무사에게 퇴직일과 금액을 알려 주면 처리됩니다.
5.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시급에 퇴직금 얹어서 주는 걸로 하자」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바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다시 줘야 하고, 이미 준 돈은 「임금」으로 취급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따로 주는 것만 인정됩니다.
6. 미리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무표·급여대장 보관 — 15시간 기준 다툼의 증거입니다. 3년 이상 보관하세요.
- 퇴직연금 가입 검토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퇴직 때 목돈 부담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에서 사업주 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 연간 충당 — 알바가 여럿이면 매달 인건비의 약 1/12을 퇴직금 통장에 따로 모아 두세요.
Q. 1년 되기 며칠 전에 그만두게 하면 안 줘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피하려고 계약 종료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해고 다툼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가게 평판과 채용에 손해입니다.
Q. 알바가 1년 넘게 일했는데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A. 퇴직금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과태료 사유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소급 가입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고 가입하세요.
Q. 알바가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A.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 후에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금액 미만 합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계속근로 기간 산정, 평균임금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근무 형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