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석 달은 수습이니까 조금 적게 드릴게요.」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게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차액은 나중에 소급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1.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서에 「3개월」 「6개월」로 적혀 있으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은 해당됩니다. 3개월 단기 알바에게 「수습이라 90%」는 위반입니다.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넉 달째부터는 반드시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은 첫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018년 3월부터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금지됐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면 수습 첫날부터 100%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일자리가 사장님 가게와 겹칩니다.
- 음식점 서빙·주방보조
- 매장 정리·진열
- 청소·경비
- 배달·운반
즉 동네 가게에서 흔히 쓰는 자리는 대부분 감액이 안 됩니다.
2.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수습이라고 계약서에 썼으니 괜찮다」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 계약에 수습을 적어도 무효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아닙니다.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며, 주휴수당·연차 계산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습이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면 된다」 수습도 해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식 채용보다는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유 없이 아무 때나」는 아니고, 평가 기준과 기록이 있어야 다툼에서 버팁니다.
3. 그래서 실무에서는
동네 가게 기준으로 정리하면 대개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감액 가능 여부 |
|---|---|
| 홀서빙 3개월 알바 | 불가 (기간·직종 둘 다 미달) |
| 홀서빙 1년 계약 | 불가 (단순노무직) |
| 미용 스태프 1년 계약 | 조건 검토 필요 |
| 사무직 정규직 | 3개월까지 90% 가능 |
계산해 보면 감액으로 아끼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10%를 석 달 아끼는 정도인데, 위반이 확인되면 차액 소급 지급에 더해 사장님이 조사받는 부담이 따릅니다. 실익과 위험이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습 기간을 「가르치는 기간」으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은 정상으로 주되, 평가 항목을 정해 두고 3개월 뒤에 정식 배치·시급 인상을 연결하면 사람이 남습니다. 나가는 직원을 계속 새로 뽑는 비용이 감액분보다 훨씬 큽니다.
Q.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정해지나요? A.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매년 8월 초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연도의 정확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100%인가요? A. 네. 별도 통보가 없어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설정을 바꿔 두지 않아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Q. 주휴수당도 90%로 계산하나요? A.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경우, 그 기간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액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100% 기준입니다.
직종 분류(단순노무 해당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로 판단하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업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