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넷일 때는 없던 의무가 다섯이 되는 순간 한꺼번에 생깁니다.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이 중에서 사장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연차입니다.

1. 「5인」은 이렇게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의 연인원 ÷ 그 달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했는가입니다.

  •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머릿수 1명으로 셉니다. 하루 4시간 알바도 1명입니다.
  • 사장님 본인은 제외합니다.
  • 사장님과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 가족 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는 함께 일하는 가족도 포함해 셉니다.
  • 3.3%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포함됩니다.

하루 평균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요일에 따라 3명·7명으로 다르면 평균으로 판단하니, 근무표를 놓고 계산해 보세요.

2. 5인 이상이면 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속 연차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1년 차에는 「월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와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운 직원은 2년 차 시작 시점에 15일을 새로 받습니다.
  •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게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안 쓴 연차는 돈으로 — 연차수당

1년 안에 못 쓴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입니다. 「우리 가게는 연차를 돈으로 안 준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당을 피하려면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쓰면 됩니다. 법이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남은 연차 ○일, 언제 쓸지 알려 달라」고 통보하고, 근로자가 답이 없으면 사장님이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그래도 안 쓴 연차는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두로 「연차 좀 써」라고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4. 5인 미만 가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연차를 안 줘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 해고 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 근로시간 기록·임금대장

또 5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으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법정 의무가 없어도 「연 ○일 유급휴가」를 조건으로 내거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5. 5인이 되기 전에 정리할 것

직원을 다섯째로 뽑기 전에 아래를 준비하면 나중에 「몰랐다」는 상황을 피합니다.

  1. 근무표 기준 상시근로자 계산 — 이번 달부터 5인인지 확인.
  2. 연차 대장 — 직원별 입사일, 발생 연차, 사용일, 잔여를 적는 표. 엑셀이면 충분합니다.
  3. 공휴일 처리 —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설·추석·삼일절 등)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근무 편성과 시급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연장·야간 가산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와 밤 10시~아침 6시 근로는 50% 가산이 붙습니다. 5인 미만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5. 취업규칙 — 10인 이상이 되면 작성·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5인 시점에서 미리 초안을 잡아 두면 편합니다.

Q. 사장님이 매장에서 같이 일합니다. 5인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사장님(사업주)은 제외합니다. 사장님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일하면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애매하면 1350에 확인하세요.

Q.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게 해도 되나요? A. 발생 전 연차를 미리 쓰게 하는 것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뒤 퇴직하면 이미 쓴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니, 서면 합의를 남기세요.

Q. 연차를 반차·시간 단위로 줄 수 있나요? A. 법은 「일」 단위지만, 근로자가 원하고 합의하면 반차·시간 단위 사용도 널리 인정됩니다. 대장에 시간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연차 일수, 사용촉진 절차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