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직원이 저녁에 문자로 「내일부터 못 나갑니다」라고 보내옵니다. 당장 내일 장사가 걸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막막한 일인데,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개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법이 어디까지 사장님 편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법에 한 달 전 통보 의무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예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장님이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해고예고)입니다.

근로자 쪽 근거는 민법 제660조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즉 「그만두겠다」는 의사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사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한 달 뒤에는 계약이 끝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장님이 사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한 달 사이의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화가 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① 급여를 미루는 것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인수인계 안 했으니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조사받는 쪽이 됩니다.

②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 「그만두면서 손해 끼쳤으니 얼마 깎겠다」는 상계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가 있다면 임금을 다 준 뒤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다음 직장에 나쁘게 말하는 것 경력조회 전화에 감정을 실으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되나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안 나와서 생긴 손해」를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감소분, 대체 인력 비용 같은 것을 숫자로 입증해야 하는데, 소액 가게에서는 소송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 시 위약금 ○○만 원」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어 그런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4. 그래서 미리 해 둘 일

사후 대응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실효성 있는 것은 사전 준비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절차를 적어 둡니다. 위약금은 무효지만 「퇴사 시 ○주 전 통보, 인수인계 범위」를 정해 두면 분쟁 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업무를 한 사람 머리에만 두지 않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레시피, 발주처, 비밀번호를 사장님이 따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는 대부분 「그 사람만 아는 것」에서 생깁니다.
  • 급여일과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 주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Q. 사직서를 안 쓰고 그냥 안 나옵니다. 퇴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직서가 없어도 퇴직 사실은 인정됩니다. 문자·카톡 등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캡처해 보관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세요. 연락이 아예 안 되면 무단결근 기록을 남기고 취업규칙·계약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Q. 인수인계를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법정 지급 의무이고, 인수인계 여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Q. 남은 연차수당도 줘야 하나요? A.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도 14일 이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금액 다툼이 있거나 노동청 진정이 접수됐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