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마음이 무거운 결정이지만, 행정 처리는 미룰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신고 없이 방치된 사업자에는 세금 고지·보험료·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홈택스에서 무료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세무서 방문도 가능).
-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끝낸 날로 씁니다.
- 면허·허가 업종은 인허가 폐업 신고(구청 등)와 별개라는 점에 주의 — 아래 4번에서 다룹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가장 많이 놓치는 것
폐업하면 다음 정기 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그동안의 부가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 8월 10일 폐업 → 9월 25일까지 신고.
-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 남은 재고·비품 주의 — 사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차량·설비가 남아 있으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신고 전에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까지가 마무리
폐업한 해의 사업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신고까지 해야 국세청과의 정리가 끝납니다.
4. 세금 외 정리 목록
- 4대보험 — 직원이 있었다면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 신고와 직원 상실 신고를 합니다. 사장님 본인의 지역가입 전환(건강보험)도 자동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인허가 폐업 — 음식점(영업신고), 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은 구청·보건소에 폐업(휴업) 신고를 따로 합니다. 방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 온라인 판매 신고를 했다면 정부24에서 폐업 신고. 안 하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옵니다.
- 임대차 — 계약 종료·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원상복구 분쟁이 폐업 비용의 복병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가입했다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청구를 잊지 마세요.
- 카드 단말·정기결제 — 밴사 해지, 포스 임대, 정수기·보안 등 정기 계약을 하나씩 해지합니다.
5. 빚이 남는 폐업이라면
폐업해도 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방치하지 말고:
- 새출발기금(사업자 채무조정) — 폐업자도 사업 관련 채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비용·재기 지원
- 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24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쉬는 건데도 폐업해야 하나요? A. 다시 할 계획이면 「휴업 신고」가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번호가 유지되고, 폐업 후 재개업보다 간단합니다.
Q. 폐업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던데요? A. 폐업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신고(부가세·소득세)를 성실히 하는 것이 뒤탈을 막는 길입니다.
Q. 폐업 신고에 돈이 드나요? A. 홈택스 폐업 신고는 무료입니다. 대행 광고에 비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업종·상황(직원 유무, 재고 규모, 인허가 종류)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집니다. 세금 관련은 국세상담센터(126), 폐업 지원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