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랑 파산이 뭐가 다른 거예요」는 빚에 눌린 사장님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짧게 답하면 회생은 갚으면서 정리하는 것,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가게를 계속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안내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 규모·소득·재산·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아래 무료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1. 세 갈래 — 어디에 해당하는지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어디서 |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조정) | 법원 | 법원 |
| 조건 | 일정 소득·상환 의지, 금융회사 채무 |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이내 | 갚을 능력이 없음(지급불능) |
| 무엇을 | 이자 감면·기간 연장·원금 일부 감면 | 3~5년 변제계획대로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업 계속 | 가능 | 가능(소득이 변제 재원) | 사실상 어려움 |
| 대상 채무 | 주로 금융회사 | 금융·개인·상거래 채무 포함 | 대부분 포함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빠르고 기록 부담이 적습니다. 연체 초기라면 프리워크아웃, 연체가 길어졌으면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이 계열입니다(별도 글 참고).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채무(거래처 미지급금, 지인 차용)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돈」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매달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소득이 곧 변제 재원이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단, 채무 총액에 법정 한도가 있어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갚을 재산도 소득도 없을 때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뒤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채무가 없어집니다. 절차 중 일정 직업 제한이 있고, 사업용 자산도 청산 대상이 되므로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 사장님 채무의 특징 — 「사업자 빚」도 개인 빚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보증·미지급금은 전부 사장님 개인 채무입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업 빚」과 「개인 빚」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도 한꺼번에 봅니다.
- 사업자 대출·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대위변제 후 재단이 채권자)
- 카드·캐피탈·2금융권 대출
- 거래처 미지급금, 임대료 연체
- 지인·가족 차용
- 세금·4대보험료·직원 임금 (아래 별도)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여기서 계획이 어긋납니다
회생·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법이 면책에서 제외한 채무는 남습니다. 사장님에게 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 세금·4대보험료 —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공단과 분납을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직원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며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벌금·과태료
-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뺀 채무
즉 「파산하면 다 없어진다」는 말은 사장님에게는 절반만 맞습니다. 세금과 임금은 별도로 해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4. 흔한 오해 세 가지
「회생 신청하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오히려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기록이 남아 평생 대출이 안 된다」 채무조정 정보는 일정 기간 등록된 뒤 해제됩니다. 성실 상환 시 조기 해제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를 방치하는 것이 신용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빚을 줄이려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큰돈을 먼저 줘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이면 회생·파산 사건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도와줍니다. 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회생 전문」 광고를 보고 선불 수백만 원부터 내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5. 어디로 가야 하나 — 무료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채무조정 가능 여부, 새출발기금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서민금융 통합 상담, 복지·일자리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 법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각 지방법원, 절차 안내와 서류 작성 도움
상담받으러 갈 때 채권자별 잔액·연체 여부·월 소득·월 생계비·보유 재산(보증금·차량) 을 한 장에 정리해 가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6. 결정 전에 해 둘 것
- 연체 독촉 전화·문자는 기록해 두되, 불법 추심(야간 방문·제3자 고지·폭언)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빚 갚으려고」 새 대출을 받는 것(돌려막기)은 절차 개시 전 재산 은닉·편파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고, 총액만 키웁니다.
- 가족에게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절차에서 문제됩니다. 상담 전에는 큰 재산 이동을 하지 마세요.
Q. 사업자 대출에 배우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제 회생으로 배우자 보증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보증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어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뭐가 먼저인가요? A. 금융회사 채무 위주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채무·상거래 채무 비중이 크거나 조정으로 감당이 안 되면 법원 절차를 봅니다.
Q. 절차 중에도 가게 카드 단말기·통장을 쓸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은 영업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가능하지만, 채권자 계좌의 압류·상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원·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따라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인회생·파산 요건과 면책 범위는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원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100% 면책」 「빚 탕감 보장」을 내세우는 광고는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