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서를 내고 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안내가 오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고지가 옵니다. 폐업은 사업의 끝이지 세금의 끝이 아닙니다. 순서를 알면 가산세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일과 폐업 신고 — 두 군데
- 세무서(홈택스)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홈택스에서 즉시 됩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로 적습니다. 이 날짜가 이후 모든 기한의 기준입니다.
- 구청(인허가) — 음식점·미용실·학원 등 인허가 업종은 영업신고증 폐업(영업 폐업 신고)을 따로 합니다. 세무서 폐업만 하고 인허가를 남겨 두면 위생 점검·과태료 대상이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신고할 때 걸립니다. 정부24에서 통합 폐업 신고로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일을 늦게 잡으면 그만큼 부가세 신고 기간이 늘어나고, 너무 이르게 잡으면 그 뒤 거래(재고 처분, 마지막 정산)를 담을 곳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거래가 끝난 날로 잡는 것이 무난합니다.
2. 첫 번째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하면 정기 신고(1월·7월)를 기다리지 않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폐업이면 10월 25일까지, 7월 1일~9월 10일 분을 신고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직후 정신없는 시기라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하는 날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간이과세자는 연 단위 신고지만, 폐업하면 마찬가지로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3. 두 번째 — 남은 재고·집기에 붙는 부가세 「잔존재화」
폐업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비품·시설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사장님 자신에게 판 것(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깁니다.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되돌리는 취지입니다.
- 재고 상품 — 남은 원재료·상품의 시가로 계산.
- 감가상각 자산(집기·인테리어·기계) — 취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6개월)이 지날 때마다 건물·구축물은 5%씩, 그 밖의 자산은 25%씩 가치를 낮춰 계산합니다. 즉 일반 집기·기계는 취득 후 2년(과세기간 4번)이 지나면 잔존재화 부가세가 0이 되고, 건물은 10년이 지나야 0이 됩니다.
- 공제받지 않은 것 — 간이영수증으로 산 것, 개인 자금으로 산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팔거나 처분하면 그 매출로 신고하고 잔존재화는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창고에 두면 시가로 부가세가 나오니, 폐업 전 처분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4. 「사업 포괄양도」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가게를 통째로(재고·시설·직원·거래처 관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부가세를 안 내고, 양수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업종 그대로, 자산·부채 포괄 승계)
-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할 것
- 세무서에 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일부만 넘기거나 업종을 바꾸면 포괄양도가 아니라 개별 자산 매각이 되어 부가세가 붙습니다. 권리금 거래를 할 때 세무사와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5. 세 번째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5월 신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 연도에 결손(적자)이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로그인이 아닌 개인 로그인으로 자료를 봅니다. 세무사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 전에 「다음 해 5월 신고까지」 범위를 정해 두세요.
6. 함께 정리할 것들
| 항목 | 기한·창구 |
|---|---|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 | 폐업(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원천세·지급명세서 | 마지막 급여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는 폐업일 속한 달 다음다음 달 말 |
| 임대차 원상복구·보증금 정산 | 계약서 기준 |
| 카드 가맹·PG·배달앱 해지 | 정산 잔액 확인 후 |
| 노란우산공제 |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 — 청구 |
| 사업용 계좌·카드 | 마지막 정산 후 정리, 홈택스 등록 해지 |
7. 세금 체납이 있으면
폐업해도 체납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사장님 개인 채무입니다. 당장 낼 수 없으면 납부기한 연장·분납을 신청하고,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우면 「대출 갚기가 버겁습니다」 「새출발기금」 글의 제도를 함께 보세요. 다만 세금은 개인회생·파산 면책 대상이 아닌 항목이 많아, 세무서와 직접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폐업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A.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자격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공사비, 마지막 정산 등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는 폐업일 전에 끝내세요.
Q. 폐업 전 재고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시가와 다르면 문제되나요? A.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실제로 판 가격이면 그 가격이 매출입니다. 가족·지인에게 시가보다 크게 낮게 넘기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 휴업으로 하면 세금이 없나요? A.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상태라 부가세 신고 의무(무실적이라도)와 4대보험 사업장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열 계획이 분명할 때만 휴업이 낫습니다.
잔존재화 계산·포괄양도 판단·체납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절차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폐업 전에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과 폐업일·재고 처분·양도 방식을 먼저 상의하세요. 폐업 비용 지원(철거·원상복구 등)은 희망리턴패키지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