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하고 나면 사장님 머릿속은 임대차·재고·대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노동청 진정은 대개 직원 정리를 급하게 한 데서 시작됩니다. 「어차피 문 닫는데」라는 생각과 달리, 폐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1. 폐업 통보 — 「해고 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폐업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정당한 사유(사업 폐지)는 있지만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 30일 전 서면 예고 — 폐업일 30일 전에 「○월 ○일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를 서면(문자·카톡도 기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종이 또는 이메일이 안전)으로 알립니다.
- 예고를 못 했으면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예고 기간이 20일이면 나머지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입니다.
- 예외 — 근속 3개월 미만인 직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고 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은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 규정 이야기이고, 예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직원에게는 예고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한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관례이며, 남은 연차를 쓰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마지막 급여·퇴직금·연차수당 — 14일 안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정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마지막 월급 | 퇴직일까지 일한 만큼(일할 계산), 주휴수당 포함 |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 미사용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은 연차 |
| 해고예고수당 | 예고 못 한 경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상태로 폐업하면 임금체불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폐업 자금 계획에서 직원 정산액을 임대료보다 먼저 떼어 두세요.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입니다.
3. 4대보험 —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 직원 상실 신고 — 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보수 신고)이 함께 필요합니다.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 마지막 직원 상실 후 사업장도 탈퇴 신고합니다.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 여기서 직원의 실업급여가 갈립니다. 폐업은 「사업장 폐업·도산」 코드로,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실수로 「개인 사정(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정정 요청이 노동청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 이직확인서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받으면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미리 처리해 두면 직원도 사장님도 편합니다.
4. 세무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세무사가 있다면 폐업일·퇴직일·정산 금액을 알려 주면 처리됩니다. 세무사 계약 종료 시점을 「지급명세서 제출 후」로 잡으세요.
5. 임금을 줄 돈이 없을 때 — 대지급금
사업이 무너져 임금·퇴직금을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
- 도산대지급금 — 사업장이 도산(파산·회생 또는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한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체불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협조하는 것이 직원과의 분쟁을 줄이고 형사 문제에서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것이 최악입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 1인당 상한이 있고, 지급된 금액은 사장님 채무로 남습니다.
6. 순서 한눈에
- 폐업일 확정 → 30일 전 서면 예고
- 예고 기간 중 연차 소진·구직 배려, 이직확인서 준비
- 폐업일(퇴직일) → 14일 내 급여·퇴직금·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비자발 코드)
- 사업장 4대보험 탈퇴, 원천세·지급명세서
- 못 준 임금이 있으면 노동청 확인서 → 대지급금 안내
직원에게 정산 내역서(퇴직일·지급 항목·금액·이체일) 를 한 장 써 주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못 받았다」는 다툼을 막는 가장 싼 문서입니다.
Q. 폐업 대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이 고용을 원치 않으면 양도 전에 사장님이 정리(해고 절차·퇴직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직원 승계 여부를 명시하세요.
Q. 알바에게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A.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면 알바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예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퇴직금·주휴는 없더라도).
Q. 직원이 폐업 전에 먼저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A. 자발적 사직이면 예고수당 의무는 없지만, 실업급여도 어려워집니다. 직원에게 이 점을 알려 주고 사직서보다 폐업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해고 예고, 퇴직금, 상실 신고, 대지급금 절차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비용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글, 세금 정리는 「폐업하면 세금은 끝인가」 글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