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 주기로 했는데 왜 내 통장에선 280이 나가지?」 — 첫 직원을 뽑은 사장님이 겪는 당황입니다. 월급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전에 이 구조를 알면 인건비 계획이 정확해집니다.
1. 4대보험 — 네 가지가 한 세트
| 보험 | 무엇 | 부담 |
|---|---|---|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 회사·직원이 절반씩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의료 | 회사·직원이 절반씩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등 | 회사·직원 분담(회사가 약간 더) |
| 산재보험 | 업무 중 재해 | 전액 회사 부담 (업종별 요율 다름) |
- 직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은 월급과 별도로 회사 돈에서 나갑니다.
-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지만, 감을 잡자면 사업주 추가 부담은 대략 월급의 10% 안팎입니다. 즉 「월급 250」을 약속하면 실제 인건비는 275 전후로 잡고 계획하는 게 안전합니다(정확한 요율은 아래 확인처에서).
2. 누가 가입 대상인가 — 알바도?
-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알바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는 무조건, 나머지는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3.3% 프리랜서 처리」로 보험을 피하는 관행 주의 — 실제로는 출퇴근·지휘를 받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처리하면, 나중에 퇴직금·실업급여 분쟁이나 보험료 소급 추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체가 근로자면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결국 쌉니다.
3. 신고는 언제 어떻게 — 처음 한 번이 관문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첫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 직원 취득신고 — 입사일 기준으로 각 보험에 자격취득 신고 (기한이 있으니 입사 처리와 함께 바로)
- 이후 매달 고지서대로 납부, 입퇴사 때마다 취득·상실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보험을 한 번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낯설면 관할 공단 지사에 전화하면 안내받으며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세무사 기장을 맡기면 대개 함께 처리해 줍니다.
4. 부담 줄이는 제도 — 두루누리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수 기준)에서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되며, 요건(사업장 규모·근로자 소득·지원 기간)은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해당되면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첫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할 제도입니다.
5. 채용 전 비용 계산 — 한 줄 공식
실제 월 인건비 ≈ 약속한 월급 + 월급의 약 10%(4대보험 사업주분) + 주휴수당(시급제면) + 퇴직금 적립(연 단위로 월급 1개월치)
여기까지 넣고 「이 매출에 이 사람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채용 후 후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직원으로 쓰면요? A. 배우자·가족은 고용보험 등에서 근로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근무·급여 지급 증빙이 중요하니 미리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Q. 수습 기간엔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도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3개월 뒤에 넣어줄게」는 흔하지만 위험한 관행입니다.
Q.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데요? A. 4대보험은 본인 희망과 무관한 의무가입입니다. 「직원이 원해서 뺐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고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보험 요율·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와 각 공단(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