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맡아둔 돈 정산」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진짜 내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5월이 두렵지 않습니다.
1. 계산 구조 — 딱 한 줄
(수입 − 경비 − 공제) × 세율 = 세금
- 수입: 1년 매출 (홈택스에 대부분 집계돼 있음)
- 경비: 사업에 쓴 돈 —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수수료…
- 공제: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등
즉 세금을 줄이는 길은 둘뿐입니다 —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 그리고 공제를 챙기는 것. 둘 다 5월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 혼자 vs 세무사 — 판단 기준
- 홈택스 「모두채움」 대상이라면(소규모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보내줌) 안내문 확인 후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부 없이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경비를 실제 지출 대신 정해진 비율(경비율) 로 인정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규모가 작을수록 혼자 할 만합니다.
- 이런 경우엔 세무사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매출이 커져 장부 작성(기장) 의무가 생겼을 때, 직원 인건비·감가상각 등 항목이 복잡할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때, 환급 여지가 커 보일 때.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5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신고 안내문(유형 표시) 에 나옵니다. 안내문부터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3. 5월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 평소 습관 4가지
-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 — 경비 인정의 기본. 개인 지출과 섞이면 경비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 적격증빙 받기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카드. 간이영수증만 있는 지출은 인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 — 알바비를 계좌로 주고도 원천세 신고를 안 했다면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줄 때 신고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 사장님 전용 절세 수단입니다(별도 글에서 자세히).
4. 신고 방법 — 홈택스 기준
- 5월에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서 선택(모두채움이면 불러오기)
- 수입·경비·공제 확인/입력 → 세액 확인 → 제출
- 납부까지 완료 (신고와 납부는 별개 — 납부 기한도 5월 31일)
- 세금이 많으면 분납(일부를 2개월 뒤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 매출 누락 — 현금·계좌이체 매출 빠뜨림.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폐업했다고 신고 생략 —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 다니며 부업 사업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 기한 넘김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라도 빨리.
자주 묻는 질문
Q. 적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해야 합니다. 적자(결손)를 신고해 두면 다음 해 이익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 혜택도 있습니다 — 안 하면 손해입니다.
Q. 환급은 언제 나오나요? A. 신고 후 통상 6월 중 지급됩니다(계좌 등록 필수).
세율 구간·경비율·공제 한도 등 구체 수치는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국세상담센터(126)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