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이라 그냥 시작했어요」 — 노무 분쟁의 절반은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쟁이 났을 때 사장님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입니다.

1.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사장님 쪽 불이익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정규직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약속이 뭐였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급·근무시간·수당을 둘러싼 다툼에서 서면이 없으면 사장님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알바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계약서 미작성은 다른 쟁점(임금체불 등)과 무관하게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한 장 쓰는 데 10분입니다.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2.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법정 필수 기재사항

  1. 임금 — 시급(월급),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시업·종업 시각
  3. 휴게시간 —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4. 근무일·휴일 — 주 며칠, 무슨 요일, 주휴일
  5. 연차 유급휴가 (해당 시)
  6. 근무 장소와 하는 일
  7. 계약 기간(기간제인 경우)

작성 후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 — 쓰기만 하고 안 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 교부(문자·카톡·전자계약)도 인정됩니다.

3. 양식은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용·기간제용 등 유형별 양식이 있어, 빈칸만 채우면 법정 기재사항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 양식보다 이걸 쓰세요.

4.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 「수습 3개월은 계약서 없이」 — 수습도 첫날부터 근로자입니다. 첫 출근 전에(늦어도 첫날) 씁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로만 — 포함형으로 할 거면 계약서에 「시급 ○원(주휴수당 포함)」과 산정 내역을 명시해야 다툼을 막습니다. 명시 없는 「포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와 다른 시간 기재 — 계약서엔 14시간, 실제는 20시간 — 분쟁 시 실제 근무가 기준이 되고, 허위 기재는 신뢰만 깎습니다.
  • 위약금 조항 — 「중도 퇴사 시 벌금 50만 원」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며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개정 없이 조건 변경 — 시급 인상, 시간 변경이 있으면 계약서도 갱신(또는 변경 합의서)합니다.

5. 같이 챙기면 좋은 것

  • 임금대장·출퇴근 기록 — 계약서와 함께 3년 보관. 급여 다툼의 최종 증거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 지급 내역(수당·공제 포함)을 명세서로 주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급여 이체 메모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보건증 등 업종 서류 — 요식업 등은 채용 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짜리 단기 알바도 써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짧을수록 간단한 양식으로라도 남기세요 — 하루 알바의 산재 문제도 계약·근무 기록이 있어야 처리가 깔끔합니다.

Q. 가족끼리도 써야 하나요? A.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 경비 처리·보험 문제에서도 서면이 근거가 됩니다.

Q. 직원이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A. 본인 동의와 무관한 사업주 의무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진정하면 책임은 사장님이 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분쟁·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