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에 「지역 최저가」라고 쓰고 싶습니다. 플레이스 소개에 「김해 1위」라고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기준은 하나 —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는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것
- 기만 —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작게 표시한 것
- 부당 비교 — 근거 없이 남과 비교한 것
- 비방 — 다른 업체를 깎아내리는 것
「최저가」라고 썼다면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싼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 하면 거짓·과장입니다.
2. 자주 쓰는데 위험한 표현
「최저가」 「최고」 「최상급」 「No.1」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함께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김해 최저가 ○ 2026년 8월 기준, 김해 ○○동 3개 업체 비교 시 최저 (비교표 게시)
「1위」 어떤 조사에서,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1위인지 밝혀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1위」처럼 순위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고정된 사실처럼 쓰면 문제가 됩니다.
「100% 국내산」 「무조건 환불」 「평생 보장」 단정적 표현은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할인율 부풀리기 한 번도 팔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적고 「70% 할인」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정가는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업계 유일」 「특허받은」 특허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특허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은 안 됩니다.
3. 후기·체험단
대가를 받은 후기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품을 무료로 줬거나 돈을 줬다면 「협찬」 「유료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해시태그 맨 뒤에 작게 숨기거나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하거나
- 다른 언어로 쓰는 것
이런 방식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짜 후기를 사는 것은 더 무겁습니다. 플랫폼 제재에 더해 법 위반 문제가 따라옵니다.
4. 업종별로 더 엄격한 것
음식점 — 원산지 표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 등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거짓 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메뉴판·게시판에 정해진 크기로 표시하세요.
의료·건강 관련 「치료된다」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의료법·건강기능식품법에 걸립니다. 일반 사업자가 건강 효능을 말하면 위험합니다.
학원 합격률·성적 향상 광고는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청 점검 대상입니다.
미용·시술 시술 전후 사진, 효과 보장 표현에 제한이 있습니다.
5. 안전하게 쓰는 요령
숫자와 조건을 붙이면 대부분 안전해집니다.
✗ 최고의 서비스 ○ 2026년 재방문율 68% (자체 집계)
✗ 무조건 환불 ○ 개봉 전 7일 이내 환불 가능
✗ 업계 최저가 ○ 동일 조건 견적 시 차액 보상
핵심은 이것입니다. 광고 문구를 쓸 때 「이걸 물어보면 뭘 보여줄 수 있나」를 스스로 답해 보세요. 답할 게 없으면 그 표현은 빼는 편이 낫습니다.
Q. 경쟁 업체가 더 심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A. 남이 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전단지를 다 인쇄했습니다. A. 배포 전이라면 문제 표현을 스티커로 가리거나 다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한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Q. 대행업체가 만들어 준 광고인데요. A. 광고 주체는 사장님입니다. 대행업체가 만들었어도 책임은 사업자에게 갑니다.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반 여부는 표현·맥락·업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애매한 문구는 게시 전에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원산지·의료·식품 표시는 소관 기관이 따로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