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전화하면 「다음 주에요」만 반복될 때 — 다음 단계가 내용증명입니다. 변호사 없이 사장님이 직접, 몇천 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이 뭔가요 — 효력부터 정확히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이것만으로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 대신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1. 증거 — 청구 사실·날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쓰입니다
    2. 심리적 압박 — 「이 사람은 법적 절차로 갈 준비를 한다」는 신호라,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3. 의사표시 도달 증명 — 계약 해지·갱신 요구처럼 「통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일에 필수

2. 이럴 때 보냅니다

  • 미수금 독촉 — 지급명령·소송 전 단계
  •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 구두 요구는 다툼이 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 계약 해지·이행 촉구 — 공사 지연, 납품 불이행 등
  • 부당한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 — 감정 섞인 통화 대신 기록으로

3. 쓰는 법 — 4단 구조면 충분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순서로 쓰면 깔끔합니다.

  1. 당사자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상호)·주소
  2. 사실 — 언제, 무슨 계약(거래)이 있었고, 상대가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날짜·금액을 특정해서
  3. 요구 — 무엇을(금액), 언제까지(기한 명시) 이행하라
  4. 예고 —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고

작성 요령

  • 감정 표현·비난은 빼고 사실과 날짜만 — 이 문서는 나중에 판사가 읽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근거(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와 함께 특정
  • 기한은 통상 7~14일 정도로 명확하게
  • 과장·허위 사실을 쓰면 오히려 역공(명예훼손 주장 등)의 빌미가 됩니다

4. 보내는 법 — 우체국에서 10분

  1. 같은 내용 3부 준비 (받는 사람용·우체국 보관용·내 보관용)
  2.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 — 확인 도장 후 등기로 발송됩니다
  3.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방문 불필요)
  4. 비용은 몇천 원 수준, 등기 조회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보관용 1부와 등기 영수증은 다음 절차(지급명령)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

5. 보낸 다음 — 반응별 대응

  • 연락이 와서 협의 —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자·서면으로 남기세요 (「언제까지 얼마 지급」)
  • 무시 — 예고한 대로 지급명령(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이 그 근거 서류가 됩니다
  • 일부만 지급 — 잔액에 대해 다시 기한을 정해 통보하고, 반복되면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수취를 거부하면요? A. 수취 거부·폐문부재 기록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송되면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Q.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효과가 있나요? A. 효력은 같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조직적으로 다투는 경우엔 법률 전문가 명의가 압박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대비로 판단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