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 있는 바닥에 손님이 미끄러졌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1. 사장님에게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이 조심했어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사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판단은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사장님 책임이 커지는 경우

  • 바닥이 젖어 있는데 표시가 없었다
  • 조명이 어두워 계단이 안 보였다
  • 깨진 타일·튀어나온 못을 알고도 두었다
  • 안전 손잡이가 없거나 부서져 있었다

손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뛰거나 장난치다 다쳤다
  •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대개는 양쪽 책임을 비율로 나눕니다.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라 「몇 대 몇이냐」입니다.

2. 사고가 났을 때 순서

① 사람이 먼저입니다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시게 합니다. 여기서 인색하게 굴면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됩니다.

②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바닥 상태, 조명, 표지판 유무, 신발, 주변 상황. 치우기 전에 찍으세요. CCTV가 있으면 그 시간대 영상을 따로 저장합니다(덮어쓰기 전에).

③ 목격자 연락처를 받습니다

④ 보험사에 바로 알립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즉시 사고 접수를 합니다.

⑤ 그 자리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못입니다」 「치료비 다 대드릴게요」는 나중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선 치료부터 받으시고, 보험사에 접수해 두겠습니다. 연락처 남겨 주시면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3. 보험 — 미리 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손님이 매장에서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가 크지 않은데(업종·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 몇만 원~십수만 원대) 없으면 전부 사장님 돈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식중독 같은 경우를 다룹니다. 음식점은 이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화재보험 특약 건물 소유자 보험과 별개로, 임차인이 드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보상 한도 (1건당·연간)
  • 자기부담금
  • 배달 중 사고가 포함되는지
  • 시설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구분

4. 합의할 때

  • 금액을 먼저 부르지 마세요. 상대 요구를 듣고 판단합니다.
  • 합의하면 합의서를 씁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보험사 담당자나 변호사를 거치세요.

5. 미리 해 두면 좋은 것

  • 물기·빙판 구역에 미끄럼 주의 표지
  • 계단·문턱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와 밝은 조명
  • CCTV —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사장님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 청소·점검 기록 —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직원에게 사고 시 대응 순서 알려두기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자리에 없을 때 직원이 「저희 잘못이에요」라고 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Q. 손님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A. 시설 관리 문제로 인한 부상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손해배상)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 문제는 보건소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보험사·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배달 중 사고도 제 책임인가요? A. 배달원이 직원인지 위탁인지, 어떤 사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달 관련 보상이 보험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보험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들 수 있나요? A.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사고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가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책임 비율과 배상 범위는 사고 경위·시설 상태·과실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대응 순서 안내이며, 실제 분쟁은 보험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