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다 해드립니다」라는 말에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 안 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줘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 본부의 재무 상태 (적자인지, 빚이 얼마인지)
  • 가맹점 수 변화 — 최근 몇 년간 늘었는지 줄었는지
  • 폐점한 가맹점 수 ← 가장 중요합니다
  • 가맹금·보증금·인테리어 비용
  • 본부가 받는 로열티·물류 마진
  • 가맹점과의 분쟁 이력

폐점 수를 보세요. 새로 여는 곳이 많아도 그만큼 닫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주지 않아도 사장님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2. 14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계약하면 인테리어 할인」 같은 말로 재촉한다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곳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3. 예상 매출액 — 말이 아니라 서류로

「이 자리면 월 3천은 나옵니다」라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 범위

말로 들은 매출 전망은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녹음이라도 남겨 두시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4. 필수품목 — 여기서 돈이 새어 나갑니다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물건」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세요.

  • 소스·원재료처럼 맛에 직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비닐봉투·세제·물티슈까지 본부에서만 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중가보다 얼마나 비싼지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에 필수품목 목록과 가격 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본부가 정한다」로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5. 계약서에서 특히 볼 곳

계약 기간과 갱신

  • 최초 계약 기간, 갱신 조건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총 10년까지 인정됩니다

영업지역 보호

  • 내 가게 근처에 같은 브랜드를 또 낼 수 있는가
  •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가
  • 배달 전문점은 어떻게 되는가

중도 해지

  • 내가 그만두려면 위약금이 얼마인가
  • 본부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 인테리어를 몇 년마다 다시 해야 하는가 (리뉴얼 강제)

인테리어 비용

  • 본부 지정 업체만 써야 하는가
  • 견적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는가

6. 계약 전 마지막 점검

  • 정보공개서를 받았고 14일이 지났다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해 봤다
  • 최근 3년 폐점 수를 확인했다
  •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았다
  • 필수품목 목록과 가격을 확인했다
  •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기존 가맹점 사장님 두세 분과 직접 통화했다 ←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본부가 소개해 준 곳 말고, 직접 찾아가 물어보세요.


Q. 정보공개서를 안 주는데요. A. 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 곳과는 계약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가맹금을 냈는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빨리 상담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1588-1490)가 있습니다.

Q. 무료로 상담받을 곳이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자체 가맹거래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가맹거래사 상담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세부 요건과 적용 대상은 본부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또는 가맹거래사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