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다음 단계는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을 통하는 절차인데도 재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소송의 몇 분의 일 수준이라 소액 미수금에 특히 맞습니다.

1. 지급명령이 뭔가요

채권자(사장님)의 신청서만 심사해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보내는 약식 절차입니다.

  • 재판 출석이 없습니다 — 서류 제출로 끝
  • 빠릅니다 — 다툼이 없으면 몇 주~몇 달 안에 확정
  • 쌉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 + 송달료 정도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 통장·재산 압류(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2. 신청 전 준비물

  • 증거 — 계약서, 견적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카톡 대화, 보낸 내용증명
  • 상대방 정보 — 이름(상호)과 송달 가능한 주소.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서류가 도달해야 진행되므로 주소가 관건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 폐업했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정리 — 원금과 (있다면) 지연이자를 특정

3.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 회원가입·공동인증
  2.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서 작성 — 화면 안내를 따라 당사자·청구금액·청구 원인(언제 무슨 거래, 얼마 미지급)을 입력
  3. 증거 파일 첨부 → 인지대·송달료 전자 납부 → 제출
  4. 법원이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법원 방문 없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됩니다. 서면 신청(관할 법원 방문)도 가능합니다.

4. 그다음 — 세 갈래

  1. 상대가 2주 내 아무 대응 없음 → 지급명령 확정.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이의신청 →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라 그래도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3. 송달 불능(주소 불명) → 주소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막히면 법원의 보정명령 안내에 따라 초본 발급 등을 진행합니다.

5. 현실 조언

  • 시효를 넘기지 마세요 —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상거래 채권은 짧은 편). 미수금은 묵힐수록 받기 어려워지니, 내용증명 → 지급명령을 미루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확정돼도 돈이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 상대가 그래도 안 주면 강제집행(재산 조회·압류)까지 가야 합니다. 다만 확정 결정문이 있으면 그 길이 열립니다.
  • 거래할 때부터 — 계약서·거래명세·입금 기한을 남기는 습관이 최고의 미수금 예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짜리부터 할 만한가요? A. 비용이 낮아 수십만 원대 미수금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지급 능력이 아예 없다면 확정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금액·상대 상황을 보고 판단하세요.

Q. 혼자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다툼 없는 명백한 미수금은 혼자 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거나 금액이 크면 전문가 조력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비용·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